출발지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문의 출발 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2병 (1.4L) 를 귀국할때도
출발 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2병 (1.4L) 를 귀국할때도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반입으로 통과가 가능할까요?출국할 때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출발편 비행기 안에서는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귀국할 때는 다릅니다. 귀국 시엔 기내 반입액 제한(100ml 이상 액체류 반입 금지)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세 주류는 위탁수하물로만 운반 가능해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